비행기 태우기 놀이를 하다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동거녀 사이에 아들 A군을 낳았다. 지난해 9월 생후 8개월 된 아들 A군을 유모차에 태운 뒤 몸이 심하게 들썩거릴 정도로 흔들었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보채자 김씨는 비행기 놀이를 하다 A군을 거실 바닥에 떨어뜨렸다. A군이 의식을 잃자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A군은 19일 만에 숨졌다.

CT 촬영 결과 A군의 뇌는 심하게 부어있고 뇌와 망막에선 출혈이 발견됐다. 병원 측은 A군이 머리에 골절 등 큰 외상이 없는데도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했고, 반복적인 충격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망막출혈이 함께 나타난 점 등으로 미뤄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2살 이하의 유아를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질환이다. 아이들의 경우 머리를 지지하는 목 근육이 약해 앞뒤로 흔들거나 위아래로 흔들면 뇌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심하면 뇌출혈과 망막출혈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김씨는 "아들과 비행기 놀이를 하다 떨어뜨렸을 뿐 학대할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학대'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동거녀로부터 과도하게 비행기놀이를 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그런 행위가 A군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의도를 갖고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동도 학대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김씨의 행위는 생후 8개월밖에 안된 A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신체적 충격을 줬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김씨의 행위는 A군의 건강을 해치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행위로서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군이 타고 있던 유모차를 심하게 흔든 행위나 비행기 놀이를 하다 추락시킨 행위 모두 김씨에 의해 일어났다"며 "두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매우 짧고 A군에게 발생한 망막출혈, 경막하출혈 등은 의학적으로 두 행위와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아동학대 행위가 중첩적으로 작용해 A군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A군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김씨가 비행기 놀이에 기인한다고 보더라도 유모차를 심하게 흔든 행위와 A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