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令狀)이 없는 경찰의 환자 채혈 요구를 거부했다가 되레 체포됐던 미국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가 우리 돈으로 5억원(50만 달러)이 넘는 배상금을 받았다고, 현지 매체인 솔트레이크 트리뷴이 1일 보도했다.

알렉스 우벨스 간호사

미국 유타대학병원의 알렉스 우벨스 간호사는 지난 7월 26일, 유타 시의 한 형사가 도주하던 피의자 차량에 정면 충돌해 의식을 잃고 실려온 환자의 혈액 샘플을 요구하자 이는 연방정부와 병원 방침에 어긋나는 ‘위법’이라며 거부했다.

우벨스 간호사는 당시 “환자가 피의자가 아닌 이상, 법원의 영장이나 환자의 동의 없이 경찰이 혈액 샘플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경찰과 대학병원 측이 과거 합의한 사항을 읽어줬다. 그러나 이 형사는 막무가내로 우벨스를 제압해 수갑을 채우고 끌고 나갔다. 이 모습은 함께 온 유타 시 경찰관의 보디 캠(body cam)에 그대로 녹화됐고, 우벨스 변호인의 집요한 공개 요청으로 8월에 공개돼 인터넷에 널리 퍼졌다.

우벨스는 후에 풀려났고, 이 형사는 유타 시 경찰국으로부터 해고됐다. 우벨스는 유타 시와 대학병원 측으로부터 50만 달러(약 5억56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병원 당국과 경비원들은 병원 지침을 그대로 따른 직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었다. 우벨스는 "간호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환자를 지키는 것이며, 의식이 없는 환자의 피를 뽑아 가져가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우벨스 간호사가 강제로 수갑이 채워지자, 소리지르며 항의하는 모습


하지만, 우벨스 간호사는 뜻하지 않게 자신이 경찰의 책임감과 경찰 녹화 영상의 공개를 앞장서서 주창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에 대해선 "결코 예상했던 일이 아니지만, 사안의 비중으로 인해 매우 영예롭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금의 일부를 유타주 간호협회에 기부하고, '간호사에 대한 폭력·학대 금지' 캠페인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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