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4일 집에서 전처 B씨 팔과 다리를 묶고 입 부위에 테이프를 붙인 뒤 이불로 얼굴을 덮어 약 12시간 동안 방치해 B씨가 질식사하도록 했다.
그는 B씨가 숨진 뒤 시신을 집 근처에 묻는 등 살인을 은폐하려 했다. 그러나 자신의 신발에 묻은 혈흔 때문에 꼬리가 잡혔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전처에게서 성적인 험담을 듣고 화가 나 이런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또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대담성과 잔혹성, 피해자와 관계 등을 볼 때 죄가 무겁다”며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뒤 정황이 좋지 않고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