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하다 남의 차를 긁거나 작은 흠집을 남기는 등 차량만 파손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처벌을 받는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4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도망간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는 도로 외 공간에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해 물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도로 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돼 왔던 기존 법의 공백을 보완하는 조치다.
도로 외 공간에는 학교나 병원, 아파트 단지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의 옥외·옥내주차장과 차량 이동로다. 이런 곳에서 운전자가 없이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그냥 자리를 뜨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차한 뒤 차문을 열다 다른 차량에 흠집은 내는 ‘문콕’ 사고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항은 운전 상황에만 적용되는데 '문콕'은 차량 시동을 끈 뒤 발생하는 것이어서 운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해당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게 됐다.
한국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이 있을 경우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또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운전자와 보복 운전자 등을 추가했다.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추세를 고려해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