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35명이고, 이 가운데 서울대 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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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35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5명, 2015년 11명, 2016년 11명이고 올해는 8월 현재 8명이다.

학교별로는 서울대(4명), 전남대(3명), 경상대(3명) 순이었다. 한국교원대, 대구교대 등 교육대 교수도 5명이 있었다.

충북의 한 국립대 교수는 2013년 남성 제자 2명을 성추행하고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듬해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남성 제자의 몸을 더듬기도 해 2015년 해임됐다.

성범죄 교수 중 파면이나 해임으로 교수직을 잃은 교수는 11명으로, 전체 성범죄 교수의 31.4%뿐이었다. 68.6%(24명)는 교수직을 유지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도 84명이 있었다. 정직처분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고, 97.2%(82명)가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이 기간 성범죄와 음주 음주운전 등 벌률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모두 460명으로 집계됐다.

김병욱 의원은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