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 경기 수원시 인계동 길거리에서 알몸으로 춤을 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서정식)는 경기 수원의 한 유흥가 길거리에서 알몸으로 춤을 춘 혐의(공연음란)로 송치된 A(여·33)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0시 45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약 20분간 춤을 춘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모습이 30초 가량의 동영상에 담겨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상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달 29일 인계동의 한 술집에서 A씨를 찾아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 정신 속의 누군가가 ‘춤을 추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마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조현병을 앓다가 몇 달 전 치료를 중단한 뒤 갑자기 이상증세를 보인 것 같다는 의료진과 가족의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경찰은 A씨가 벌인 소동이 정신질환에 의한 행동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현재 정신과 치료 중인 점을 고려해 선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이러한 소동의 재발을 막기 위해 치료 중이고 이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A씨를 촬영해 인터넷에 최초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0대 여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