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의 집 밖에서 창문을 통해 몰래 내부를 들여다보다 여성을 겁에 질리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2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일용직근로자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0씨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빌라 1층에 사는 여성 B씨 창문 밖에 붙어서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주거 공간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예뻐서 안을 들여다봤다”며 “창문을 열려거나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여성 B씨가 자신의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한 시간 쯤 된 17일 새벽 1시쯤 ‘창문 밖 낯선 그 사람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창문 밖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A씨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함께 올리며 “(남자가 쳐다보는) 저 상태로 10분 넘게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했다”며 “창문을 실수로 안 닫고 다닌 제 잘못은 인정하지만 지금 제 신변에 위협을 느낄 만큼 너무 무섭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경찰은 정말 도움이 안됐다”며 “신고한 지 이십분이 넘어서 도착했고, 집 번지수까지 알려줬는데 제대로 못찾았다”고 토로했다.
이 게시물의 원본은 현재 삭제됐으나 캡처본이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됐다.
A씨는 달아난 후 지난 21일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쳐다본 것만으로 처벌 조항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며 “집 안에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A씨가) 있던 곳은 창문 바로 바깥으로 넓은 의미의 주거 공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