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하천 둑길에서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은 15년 전부터 알아온 ‘동네 친구’와 그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 범행이 아니라 공범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피의자 A(32)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자친구 B(21)씨로부터 ‘내 친구가 주변에 당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
친구 C(22)씨는 B씨와 고향 친구로 15년 넘게 알아오며 가깝게 지낸 언니·동생 사이다. A씨는 C씨 전 남편의 친구로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 C씨는 두 사람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기기도 했다.
그런데 C씨가 “내 아이를 학대하는 것 같다”는 등 주위에 A씨 험담을 했다고 B씨가 이야기한 것이다.
이 말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태우고 18일 자정쯤 C씨 집을 찾았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 차에 타라”고 했고, C씨는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한 두 사람을 믿고 차에 올랐다.
세 사람은 약 30분간 이동해 인적이 드문 시골인 흥덕구 옥산면 하천 근처에 내렸다.
차에서 내린 A씨는 C씨에게 욕설을 섞으며 거칠게 항의했고, C씨는 “욕하지 말라”며 맞섰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C씨를 수십차례에 걸쳐 때렸다. 이어 근처에 있던 둔기로 C씨를 내리쳤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A씨는 사건을 ‘성폭행 살인’으로 위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C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고, 알몸이 된 뒤에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피해자의 오랜 친구인 B씨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혀 말리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C씨가 숨지자 이들은 스마트폰과 지갑 등을 챙기고 시신을 유기한 뒤 19시 오전 2시 35분쯤 달아났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하루 만인 20일 오전 1시 10분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험담하고 다닌 것을 따지려고만 했는데, 말다툼하다 홧김에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씨 역시 공범으로 판단,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