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S씨가 입장을 밝혔다.
S씨는 21일 2심 재판을 마친 뒤 그의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은의 법률사무소 측은 "지난 공판기일 때 S씨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미행 당했다"며 기자회견장 입구에서 취재진의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했고, S씨에 대한 촬영 또한 금지했다.
다음은 S씨 입장 표명 전문이다.
본 사건 피고인은 텐카페로 불리는 1종 유흥업소 주점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으로서, 2015년 12월 16일 자정 전후 룸 내에 위치한 화장실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를 두고 신고 여성은 성폭력이라 판단하였고, 박유천 측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양자간의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법적분쟁으로부터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하 이 사건 성폭행 또는 원치 않았던 성관계에 대해 '이 사건'이라고 말하겠다.
이 사건 직후 본 사건 피고인은 충격으로 통상 퇴근 시간까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말을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조기 퇴근하여 2015년 12월17일 새벽에 다산콜센터 120에 신고하여 피해 상황을 상담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피해를 토로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가해자가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라 세상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란 걱정이 있었고, 이후 살아가면서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에 신고를 철회하였다.
본 사건 피고인은 이후로도 피해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 당시 사용한 생리대를 6개월 가까이 보관하는 등 내적 갈등을 겪다가 버리는 등 잊지 위한 노력을 하던 중에 TV에서 첫번째 고소 여성이 자신과 비슷한 일을 당하여 신고하였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고 이에 용기를 내서 2016년 6월 14일 고소하였다. 그 과정에서 YTN과 PD수첩이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하여 한 성폭행 고소들에 대한 취재에 응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박유천 측은 두번째 신고 여성이라고 불리는 본 사건 피고인을 무고와 언론 출판 등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으로 고소하였고, 수사 기관의 기울어진 잣대 속에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었으나 그 직후 기소하였다. 이에 본 사건 피고인은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과 현재 국민의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고 배심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안타깝고 한편 다행스럽게 이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향된 시각을 법정에서 1심과 항소심을 통해 함께 들어보는 계기가 되면서 무죄가 재차 선고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피고인은 검찰이 불기소한 박유천의 성폭력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여 그 판단을 구하는 과정에 있는데, 한국의 법 현실 속에서 박유천의 성폭력이 증거 불충분의 문제로 유죄가 선고되거나 기소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여성의 의사에 합치한 성관계라고는 결코 볼 수 없었기에 그에 대해 그간 재판을 받으며 있었던 사실이나 소회를 밝히고자 한다.
S씨는 2015년 12월 서빙을 보던 유흥업소 룸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4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그는 성폭행 피해 신고까지 했으나 유명 연예인과의 싸움이 어렵다고 판단,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는 지난해 7월 4일 S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2016년 7월 15일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S씨에 대해 YTN과 'PD수첩' 등에 허위로 인터뷰를 해 박유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S씨가 성관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바로 신고를 한 뒤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점 등의 정황이 인정되어 지난 7월 5일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7월 10일 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고소 내용과 인터뷰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대한 허위 사실일 때 성립되는데 박유천의 주장 만으로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주변 증언과 피고의 주장 등을 터무니 없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고와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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