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40)을 마구잡이로 때린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월 7일 친구 신모(33)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의 한 술집에 있다가 이태곤을 만났다.

신씨는 이태곤을 보고 반말로 ‘악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태곤은 반말을 문제 삼으며 거절했다.

친구가 거절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이씨는 이태곤을 수차례 때려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태곤에게 맞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최 판사는 “신씨에게 난 상처 등을 고려하면 이태곤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몸싸움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은 있을 수 있다”며 “신씨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태곤은 이와 별도로 두 사람에게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수억원대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