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철규(60)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경기 성남 S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지 않았는데도 2015년 12월 28일 자신의 공식 블로그 게시판에 해당 학교를 졸업했다고 기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의원이 블로그에 글을 올린 시점은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후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3월과 4월 언론 인터뷰와 방송 토론회에서 ‘S고등학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에서 졸업을 인정받았다’는 취지로 말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로 보기 어렵고,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도 허위”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 증명서가 S고 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 직원에 의해 작성·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S고 재학 당시의 교사나 동창, 수학여행지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수십년 전의 기억임을 고려하면 이 의원의 주장을 모두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당시 해당 학교 학생 중에는 졸업대장에 기재된 240명 외에 정원 외 학생이 있었다”며 “이 의원은 그 정원 외 학생이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을 기억한다는 S고의 일부 교사와 동창들의 진술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