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을 낳았다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 양육수당 등을 챙겼다가 경찰에 구속된 전직 항공사 승무원이 검찰의 석방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된 전직 항공사 승무원 류모(여·41)씨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류씨를 석방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류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0년부터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중요한 사건의 공소 제기나 불기소 처분, 구속 취소, 구속영장 청구 등에 관한 외부 의견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 구속됐던 류씨는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해 양육수당 1000여만원을 받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내면서 회사에서 급여 1800만원, 고용보험에서 2000만원을 받는 등 총 4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류씨 첫째 아이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6개월 만에 잠적했던 류씨를 류씨의 친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류씨는 당시 이 아파트에서 지난 6월 말 낳은 아들과 친어머니와 함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