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으로 전환된 별정직 출신 공무원이 ‘불합리 조항’ 때문에 승진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별정직 근무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직 전환 뒤에 사실상 승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의 경력평정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간담회에는 별정직 출신 공무원 당사자들과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문제가 된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 시행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별정직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공무원들이다.
당시 정부는 공무원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인사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능직을 없애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을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했다.
하지만 별정직 출신 공무원들은 “정부가 직종개편 시 정한 경력평정 방식이 불합리해 승진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종전 경력의 60%만 환산 경력으로 인정하고, 환산 경력은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절반을 넘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이모씨의 사례를 봐도 그렇다. 지난 1989년 별정직 7급 공채 출신인 이씨는 현재 6급 일반직으로 전환돼있는 상태다. 연차로는 무려 29년차지만 이씨는 이 규정에 가로막혀 5급 승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통 지방공무원 일반직 6급은 승진소요 연수인 3년 6개월을 채우면, 경력점수 30점 만점에 7급 이하 경력점수를 포함 27~30점을 받는다.
하지만 별정직 출신들은 종전에 근무경력이 아무리 길더라도 3년 6개월의 절반인 21개월 밖에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젊은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경력을 다시 쌓으면 되지만, 50대 이상인 별정직 출신 공무원은 사실상 더 이상 승진이 불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이씨는 “인사권자의 평가가 아무리 좋아도 규정 때문에 승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별정직 출신 공무원이 많다”며 “이런 독소조항이 없어지지 않으면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출신’ 공무원의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기능직 공무원과 달리 근무경력에 따른 승진이 보장되지 않는 직책으로, 일반직 공무원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경력평정을 할 수는 없다”며 “일반직 전환 과정이 오랜 논의 끝에 진행된 만큼, 이제 와서 규정을 바꿔 소급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선미 의원실 측은 “전환 과정에서 불합리한 피해자가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꼼꼼히 살피고, 모든 공무원들이 열의를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