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재벌총수 손자 A군이 학교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1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학폭지역위)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고 숭의초 사안을 심의한 결과 심의에 회부된 학생 4명 중 A군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만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서면사과’ 하도록 했다.
‘서면사과’는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9호중 가장 낮은 수위의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류나 관련자 진술 등으로 볼 때 특정학생(A군)이 학교폭력 장소에 있었다는 어떤 증거나 증언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사실이 확인된 3명에게도 가장 낮은 수위의 조치가 내려진데 대해 이 관계자는 “폭력성은 인정하지만 고의적이었다기보다 우발적이었다는 게 학폭지역위의 결정”이라며 “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대신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발표된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해학생 3명은 수련원에서 피해학생 1명에게 담요를 씌운채 스펀지 소재를 감싼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바나나맛 바디워시(물비누)를 강제로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당시 학교 측의 이 사건 은폐·축소 의혹과 관련해선 “학교가 이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했음을 확인했다”며 “그 책임을 물어 학교장 등 관련 교원 4명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법인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숭의초 측은 이러한 감사 결과에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숭의학원 관계자는 “이번 (학폭지역위) 심의결과에 비춰보면 숭의초 교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요구는 부당하고 위법한 것”이라며 “교육청은 적확한 재심의를 통해 진실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청이 감사한 것은 교원들이 잘못 처리한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진) 학폭지역위의 결정과 (지난 7월 발표된) 교육청 감사 결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