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젓가락으로 담배꽁초를 투기한 여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조수석 여자 젓가락 담배꽁초 투기'라는 제목의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의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힌 담배꽁초 투기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글쓴이의 좌측 차선에서 약 5m앞서가던 승용차 조수석에 앉은 한 여성이 창밖으로 팔을 내민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여성은 젓가락을 이용해 담배꽁초를 집더니 도로 위에 휙 던진다. 글쓴이는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이지만 담배를 젓가락으로 집어 피운 후 던진 것 같다"며 "참신하다"고 여성의 행위를 비꼬았다. 네티즌들은 젓가락을 이용한 담배꽁초 투기 행위에 대해 "처음 보는 흡연 방법이다" "저 젓가락은 재활용하나" "어서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라" 등 분노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12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68조 3항 5호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승용차 운전자가 창밖으로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투척했을 경우 벌점과 함께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된다.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투척했을 경우 벌점 없이 범칙금만 5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