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입력 2017.08.25. 14:1100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 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25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귀신 스티커 붙인 A씨 차량. 100자평도움말삭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