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法外)노조화 철회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 고등법원은 어제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김모씨 등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원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 퇴진 운동까지 한 것은 정치 중립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전교조 교원들은 지난 2014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반대해 조퇴 투쟁, 교사 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집단행동을 했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을 올렸다가 재판에 회부됐다.
헌법과 교육기본법·국가공무원법·교원노조법은 교원의 정치 중립과 집단행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교사들이 자기들 말을 듣는 대로 빨아들이는 아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주입시키려 든다면 세뇌와 같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이달 초 시국선언 교사들을 선처해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과 검찰에 보냈으나 법원이 법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렸다.
지금처럼 한쪽으로 기운 교사 집단이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 주장을 계속하면 다른 생각을 가진 교사들이 집단을 형성해 대립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40여만명 교사 사회가 정치 분파로 나뉘어 부딪치면 학교는 아수라장이 된다. 이런 이유로 헌법재판소도 교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등에 합헌(合憲)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새 정부는 교사의 정치 참여 허용을 국정 과제로 추진한다고 한다. 학교를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온 국민이 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