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 안 돼 환자가 직접 돈을 내던 비급여 진료가 전면 급여화될 예정이어서 병·의원 이용 행태와 진료비 지출에 상당한 변화가 올 전망이다. 이를 문답으로 풀어봤다.
―이제 모든 MRI를 건강보험으로 찍을 수 있나.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암이나 뇌혈관 질환, 척추 질환 등 진단 시 1회는 건강보험이 된다. 올해와 내년에는 인지장애나 치매 진단을 위한 MRI, 이른바 디스크(추간판탈출증), 2019년에는 혈관성 질환과 복부(간·담낭·췌장) MRI, 2020년에는 근육, 염증성 질환, 양성종양 진단에도 보험이 된다. 건강검진센터에서 MRI를 찍는 것은 여전히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형태로 남게 될 전망이다."
―초음파는 어떻게 되나.
"현재 암·심장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자와 임산부가 보험 적용받고 있다. 앞으로 흉부 질환, 비뇨기계, 부인과 질환 등에도 보험이 된다. 2019년에는 수술 중 초음파, 갑상선에, 2020년에는 근골격 질환에도 초음파가 보험으로 된다. 급여화된 초음파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별로 총량이 적정한지를 보게 된다."
―고가(高價)의 항암제도 보험 혜택을 받고 쓸 수 있나.
"현재 비급여 상태의 항암제는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거나, 너무 고가여서 재정 부담으로 인해 급여화가 안 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이를 최대한 급여로 포함하되, 환자 본인 약값 부담률을 30~90%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즉 보험 적용 항암제는 늘지만, 약값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한 달에 약값이 수백만원씩 하는 초고가 약제의 경우 당분간 선별적으로 심사해서 급여화할 예정이다."
―치매 환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다는데.
"중증 치매 환자는 진료비의 10%만 환자가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치매가 있고, 뇌경색으로 편마비가 왔고, 욕창이 생겨서, 병원 3인실에 장기간 입원하면서 간병인을 썼다면, 이런 것들이 모두 급여화되고, 본인부담 상한제까지 적용돼 의료비가 최대 90% 줄어든다. 내년부터는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의심 단계에서도 MRI를 보험 적용받아 찍을 수 있게 한다."
―로봇 수술이나 특수 치료는?
"로봇 수술은 2019년부터 보험이 된다. 전립선암 로봇 수술이 첫 수혜가 될 예정이다. 다른 암 분야 로봇 수술은 급여 전 단계인 '예비 급여'로 분류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일부 수술 비용에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 뇌에 전기 바늘을 꽂아 통증과 운동장애를 고치는 대뇌운동피질자극술은 2021년에 보험이 될 계획이다."
―노인 진료비 경감은 없나?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떨어진다. 동네 의원 외래 진료비 2만원까지는 10%만 내게 할 예정이다."
―어린이 진료비 변화는.
"충치 예방 효과가 있는 치아 홈 메우기를 10%만 내고 받을 수 있다. 15세 이하에서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을 5%로 줄인다."
―최첨단 치료법을 쓰는 데 제한이 생기나.
"대개 이런 경우는 현재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서 통과하면 비급여로 쓰였다. 앞으로는 이를 가능한 한 급여화하거나, 전 단계인 예비급여로 둔다. 예비급여가 되면 환자 부담이 다소 준다. 고가의 신기술은 전문성이 있는 일부 의료기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남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병의원에 들어간 의료비를 내주는 실손보험은 어떻게 되나.
"보건복지부와 금융위가 실손보험 협의체를 만든다. 개인이 내는 건강보험 의료비 감소 폭에 따라 실손보험료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비급여
의료 치료비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
☞예비급여
건보 적용(급여)을 하기 어려운 시술이나 수술에 대해 예비적으로 도입한 급여 제도. 예컨대 다빈치로봇 수술처럼 고액이 들지만 일반 수술과 효과에선 별 차이가 없는 항목에 대해 급여항목에 비해 본인부담률(50~90%)을 높여 적용하는 것.
☞재난적 의료비
가구 소득이나 지출에서 일정 수준이 넘는 큰 의료비가 지출(통상 생활비의 10~40%)되는 것. 지금은 4대 중증 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만 대상이나 앞으로는 모든 질환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본인부담상한제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