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돈으로 30억 원쯤 하는 경찰 헬리콥터를 이용해, 일광욕을 즐기는 여성이나 성행위를 하는 남녀들을 몰래 카메라로 찍은 경찰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8일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잉글랜드 중북부 사우스요크셔의 경찰관 아드리안 포그모어(51)는 경찰 헬리콥터를 이용해 상공에서 주택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몰래 영상을 촬영했다가 발각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고가(高價)의 사우스요크셔 경찰 헬기를 타고 주택 옥상에서 성행위를 나누는 한 커플의 영상과 나체로 일광욕하는 사람 5명을 개인 목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셰필드 형사법원의 피터 켈슨 판사는 경찰관 포그모어가 22년간 지역에서 봉사한 것을 무시할 수 없어 형량 선고의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대부분의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을 넘어서면 바로 이런 무책임한 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켈슨 판사는 "포그모어는 수사에 쓰여야 할 200만 파운드(약 30억원)짜리 헬기로, 개인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무책임하고 악한 경찰로, 1000피트(약300m) 상공에서 사람들을 몰래 찍으면서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경찰관 포그모어의 일탈은 공권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청렴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다.
나체 영상이 찍힌 한 피해 여성은 “남편과 집 옥상에서 일광욕을 즐기다 피해자가 됐다. 경찰도 이 영상을 봤고 또 그들도 공범일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며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면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경찰관 포그모어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우스요크셔 경찰 헬기의 도촬 범죄에 대한 영국 검찰의 내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달에야 4건의 위법행위를 인정했다. 헬기 조종사와 함께 탑승했던 두 명의 경찰관은 포그모어가 당시 카메라로 뭘 찍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들도 모두 공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직위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