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피해 차량(싼타페).

새로 산 외제차를 타고 최대 시속 234㎞로 난폭운전을 하며 속도 경쟁을 벌이다 추돌사고를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올림픽대로에서 과속 운전으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로 문모(3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일당은 지난 6월 14일 오후 11시 30분쯤 각자의 외제차를 몰고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암사대교 부근에서 제한속도(80㎞)를 넘겨 과속과 난폭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시속 234㎞로 질주하던 문씨 차량(닛산350Z)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오르막 곡선구간에서 미끄러져 정상적으로 달리던 김모(42)씨 SUV 차량(싼타페)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문씨를 뒤따르던 이모(32)씨 차량(마쓰다RX-7)은 사고 현장을 빠져나갔지만, 뒤따라오던 백모(31)씨의 차량(벤츠E200쿠페)은 사고 난 김씨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냈다. 김씨의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김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난폭운전을 한 일당 세 명은 다치지 않았다.

파손된 가해 차량.

문씨 등은 수사 초기 경찰에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고차량이 모두 외제차량이고 파손부위가 크다는 점을 포착해 경찰은 지인관계인 문씨와 백씨가 레이싱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질주하다가 사고장소를 빠져나간 마쓰다차량 운전자 이씨에 대해서도 이동경로를 역추적해 추가 검거했다.

이들은 사고발생 이전부터 서울양양고속도로 설악IC~남양주TG~올림픽대로 36km 구간을 질주하며 난폭운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 일당 3명 중, 문씨와 이씨는 같은 차량 관련 회사에서 수입차 주행 테스트팀에서 백씨는 수입차 판매원으로 각각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