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8살 여자 초등학생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10대 재수생에게 주범과 같은 ‘살인죄’를 적용했다. 주범이 공범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공범이 처음부터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도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양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사체유기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살인방조죄’는 ‘살인죄’로 변경했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B(17)양의 범행을 A양이 사실상 함께 공모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왔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B양은 지난 6월 열린 A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살인 범행은 혼자 했고 공범은 시신만 건네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A가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A양은 B양이 범행 당일 휴대전화로 연락했을 때 “역할극인 줄 알았다”며 줄곧 살인에 가담한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A양과 B양이 범행 전 주고받은 트위터 메시지를 복구하면 A양의 살인 혐의와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무부를 통해 미국 트위터 본사 측에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트위터 본사는 메시지 복구와 관련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A양의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B양의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B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목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 유기한 혐의로 붙잡혔다. A양은 B양으로부터 초등생 시신의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