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판매하려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 책에서 5·18에 대해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다',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등의 주장을 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4일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故)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전 대통령 측이 가처분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5·18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인용 결정 이유를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측이 관할 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옮겨 달라는 이송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광주는 5·18에 대한 지역 정서가 매우 강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지역적 연고가 적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광주 지역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역적 정서가 강해 신청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은 이 사건 신청을 이송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5월 단체가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지씨는 화보에서 5·18 항쟁에 참여한 시민이 북한특수군이라고 지목했다.
입력 2017.08.04. 14:17업데이트 2017.08.04. 14:23
100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