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대마초 때문에… '연예 의경' 내년부터 폐지될듯]
의무경찰 복무 중 대마초 흡연 전력이 드러난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사진)이 의경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 최씨는 남은 군복무 기간 약 17개월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집에서 근처 군부대나 예비군 중대로 출퇴근) 등으로 근무하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씨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육군본부에 최씨의 복무 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육군은 보통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 현역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게 한다.
최씨는 올해 2월 9일 의경으로 입대해 6월 9일 직위해제됐다. 의경 복무 기간 21개월 중 이미 복무한 4개월을 뺀 약 17개월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여·21)씨와 네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최씨 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