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복지 정책 수급자 선정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1.16% 상승됐다.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때 소득순으로 50번째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구원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7만2105원 ▲2인 284만7097원 ▲3인 368만3150원 ▲4인 451만9202원 ▲5인 535만5254원 ▲6인 619만1307원 등이다. 복지부는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준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2017년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복지부는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장하는 제도인 ‘생계급여’ 기준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135만5761원 ▲의료급여 180만7681원 ▲주거급여 194만3257원 ▲교육급여 225만9601원 이하다. 소득이 30만원인 1인가구는 기준점 50만2000원과의 차액 20만2000원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으면 50만2천원 전액을 지원받는다.

의료급여 기준도 나왔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000∼2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면 된다. 외래진료비는 동네병원에서 1000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0∼15%를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100% 본인 부담이다.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된다. 4인가구 임대료 상한액은 서울지역(1급지) 33만5000원, 경기 인천지역(2급지) 29만7000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3만1000원, 그 외 지역(4급지) 20만8000원이다.

서울에서 월세 43만5000원짜리 집에 산다면 33만원을 정부에서 받고, 나머지 10만원은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상한액도 2.9∼6.6% 인상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집수리 규모와 기간에 따라 378만원∼1026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2017년과 2018년 급여별 선정 기준

교육급여의 경우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각각 6만6000원, 5만원 지급된다. 중·고등학생은 같은 명목으로 각각 10만5000원, 5만7000원을 받는다. 고등학생은 이외에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 등을 받는다. 연간지원 금액은 올해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됐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117만명의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낮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018년 말에는 주거급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