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기술, 보행, 개인별 행동 특성 빅데이터로 수집
중국 당국이 앞장서 감시, 통제 강화 …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중국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예측 예방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 23일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국 경찰이 기업과 제휴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AI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용의자를 식별하고 체포하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중국 과학기술부 리 멍 부부장은 "스마트 시스템과 설비들을 잘 활용하면, 누가 테러리스트이고 누가 범죄를 저지를 것인지 그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 부부장은 또한 "범죄 예측은 정부 영역에서 AI기술이 활용되는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범죄 예측 기술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한다. 감시 카메라 화면에서 비치는 안면과 보행, 개인별 행동 등을 분석, 확인하면서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군중 속에서 수상한 행동 패턴을 감별해내는 기법도 사용될 수 있다.
안면인식 기술 개발업체인 '클라우드 워크'는 개개인의 움직임과 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쌓아두고 시스템 운용을 테스트하고 있다.
무기를 파는 가게를 찾는 사람이 범죄할 가능성을 따져보는 방식이 그 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특정인의 범죄 가능성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면 경찰이 개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업체 대변인은 파이낸셜타임스에 "경찰은 극도로 수상해보이는 그룹을 식별하기 위해 빅데이터 등급 시스템을 이용한다. 이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는지를 기반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누군가 주방용 칼을 샀다면 그건 문제가 없지만, 만약 그 사람이 나중에 봉지와 망치를 또 산다면 그것은 수상한 인물이 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런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많아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나서서 자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쌓고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중국 정부의 국민 감시 능력은 점점 더 고도화 되고 있다.
중국의 법체계는 일어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지만, 범죄 기도 혐의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 결국 초기 단계인 범죄예측 기술의 오심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베이징 거대 로펌 회사의 리 샤오린 변호사는 "증거가 없더라도 실제로 용의자가 기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증거 없이 결정된 오심은 중국 사법제도에서 뒤집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