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법원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부동산 등기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인터넷 생활 민원과 달리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법원의 또 다른 인터넷 생활 민원 창구인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를 포함한 여러 증명서를 무료 발급한다. 정부 민원 포털도 주요 인터넷 민원인 주민등록등·초본을 포함한 다양한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한다.
그런데도 부동산 등기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만 수수료를 받는 이유가 무언가. 열람 서비스를 통해 출력한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관공서에 제출하지도 못한다. 사용 빈도가 다른 생활 민원보다 높은 것도 아니므로 수수료 징수가 무분별한 열람이나 발급을 막는 효과도 적을 것이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