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체들이 쿠팡을 상태로 ‘로켓 배송’서비스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쿠팡의 로켓 배송 서비스가 상품 판매를 위한 행위일 뿐 화물차 운송사업과 관련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인천의 한 지역에서 쿠팡맨 수십 명이 트럭에 배송 상자를 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환승)는 18일 한국통합물류협회 소속인 CJ대한통운, 성화기업택배, 용마로지스, 고려택배, 동진특송, 일양로지스, KGB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대신정기화물자동차 등 총 10개 택배업체가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매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판매·운송하는 것은 화물자동차법에서 말하는 ‘화물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돈을 받고 물건을 운송해주는 사업을 할 경우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택배사들은 쿠팡이 겉으로는 판매사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협력사의 판매를 위탁받아 무허가 운송 중개사업을 영위해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쿠팡이 협력사 등과 맺은 계약 내용과 실제 물류센터를 운영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쿠팡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판매·운송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쿠팡과 협력사의 계약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형식상의 구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쿠팡이 협력사들에서 상품을 구매해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직원이 다른 택배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24시간 안에 고객에게 상품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택배업계는 쿠팡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