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내가 2007년 매입한 경기 양평 소재 땅에 불법 건축물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밭(田)으로 등록된 땅을 마당으로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양평군청은 "지난 11일 현지 조사를 통해 박 후보자 아내 이경희씨가 건축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평군청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6월 22일 양평군 목왕리 일대 대지(293번지·292㎡)와 밭(294-2번지·172 ㎡)을 구입했다. 이씨는 이 대지에 작업장 용도의 2층 건물을 세운 다음 신고도 하지 않고 건물 내부 공간을 확장하는 등 불법으로 증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법상 당국에 신고 없이 건물을 무단으로 확장·증축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군청 관계자는 "건물을 지었을 당시 과세표준,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매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이 건물을 짓기 이전인 2007년 8월 27일 이 주소지에 위장전입한 사실을 시인한 적이 있다.

이씨는 주말체험 농장으로 신청한 농지 일부를 시멘트로 포장해 마당처럼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 측은 이 땅을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조사 결과 호박·복숭아 등을 조금 심어놨을 뿐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증축한 작업장 건물 일부가 밭 일부를 침범한 사실도 확인됐다. 농지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청 관계자는 "추가 실측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농지로 신고된 땅을 주택 마당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주말체험 농장으로 신청한 땅을 불법 위탁경영하는 등 의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