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용하는 테이저건. 테이저건 한 발 가격은 약 3만2000원으로 권총 실탄보다 160배나 비싸다.

지난 15일 오후 경남 함양에선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 이모(44)씨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05년 경찰이 테이저건을 도입한 이후 첫 사망 사고였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자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달린 두 개의 전극침이 발사됐고, 이씨 오른쪽 갈비뼈 아래와 오른쪽 팔뚝 부위에 각각 맞았다. 이씨는 호흡곤란 등 이상 징후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테이저건이 사망에 직접 영향을 줬는지 규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해 깊은 조의를 표한다"면서도 "흉악 강력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테이저건 사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찰은 통상 2인 1조로 순찰하는데 한 명은 권총, 다른 한 명은 테이저건을 휴대한다. 테이저건 사용 횟수는 2011년 116건에서 작년 433건으로 늘었다. 권총 사용은 지난 5년간 매년 20건을 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권총 사용 조건이 까다롭기도 하지만, 테이저건의 사고 위험이 적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테이저건 출력전압은 5만V다. 경찰 관계자는 "5만V는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테이저건에 맞았을 때 몸에 흐르는 전류는 2.1mA로, 일시적으로 근육이 무력화돼 못 움직이는 정도"라고 했다. 테이저건 침을 빼면 수갑을 채우기도 전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테이저건 최대 사거리는 6.5m지만 유효 사거리는 3~4.5m다. 서울 모 지구대 김모 경감은 "가까운 거리에서 쏴도 빗나갈 때가 있다"고 했다. 총알에 해당하는 테이저건 카트리지는 2개의 전극침으로 구성돼 있는데, 2개 모두 상대방에 맞아야 전류가 흘러 위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약간 사선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쏴도 1개 전극침이 안 맞아 효과가 없거나 원하는 부위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테이저건은 얼굴이나 머리 뒷부분, 심장, 성기 부위에는 조준을 금지하고 있는데 제대로 조준해도 상대방이 움직여서 위험 부위에 맞을까 봐 조마조마하다"고 했다. 강력팀에서 일하는 홍모 경감은 "아직도 테이저건이 익숙하지 않다"며 "급작스러운 상황에선 오발이나 감전 사고가 날 게 두려워 사용이 꺼려진다"고 했다. 경찰의 테이저건 실습 교육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편이다. 예산 때문이다. 테이저건 한 발 가격은 약 3만2000원으로, 권총 실탄(200원)의 160배다.

경찰 테이저건은 총을 쏘지 않고 앞부분에 전류만 흐르게 하는 스턴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카트리지를 빼고 총 앞부분을 전기충격기처럼 직접 갖다 대서 충격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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