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변에서 청와대 방향 사진촬영도 허용

청와대는 22일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킬로미터에 이르는 경복궁 둘레길 야간 산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경호실은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앞길(동서문 구간)을 24시간 전면개방하는 등 열린 청와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시민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및 경복궁 인근 지도. 오는 26일 경복궁 북쪽의 청와대 앞길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2.7킬로미터에 이르는 경복궁 둘레길의 야간산책도 가능해진다.

주영훈 경호실장도 춘추관 브리핑에서 "1968년 이후 50년동안 청와대 지역의 안전을 책임진 경호실장으로서 시민들께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고 참고 기다려주신 시민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은 청와대 앞길 개방에 따른 불안 요소는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말했다.

청와대 앞길이 완전 개방되는 시점은 오는 26일 오전 5시 30분이다. 지금까지 청와대 앞 서편의 분수대 광장(효자동 쪽)과 동편의 춘추관(삼청동 쪽)을 잇는 경복궁 북쪽 도로 약 500미터 구간은 1968년 1‧21 사태 이후 군사 및 경호상의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다.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1993년 2월부터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됐지만, 야간에는 여전히 시민들이 청와대 앞길을 지나갈 수 없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을 통해) 야간 경복궁 둘레길 통행이 자유로워져 서울의 대표적 산책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청와대가 권위주의적 공간이라는 통념을 깨고 광화문시대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친절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지향하는 대통령 경호실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앞길 개방을 홍보하기 위해 오는 26일 오후 8시에는 김정숙 여사와 유홍준 서울역사문화벨트조성공약 기획위원회 총괄위원장, 주영훈 경호실장이 참석하는 '청와대 앞길 50년만의 한밤산책'이라는 시민참여 행사도 열 계획이다.

또 오는 26일부터는 청와대 주변의 5개 검문소의 평시 검문을 실시하지 않고 차량 통행을 제한하던 바리케이트도 철거된다. 대신 서행을 유도하는 교통안내초소가 들어선다. 특별한 정황이 없을 경우,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모든 차량을 정지시킨 뒤 통행목적을 질문하는 상황도 사라지게 된다.

주 실장은 "과거에는 (검문을 위해) '어디가냐'고 물었는데, 뻔히 청와대, 분수대 방향으로 가는데 어디가냐고 묻는 것은 우문이었다"라며 "시민들이 '어디가냐' 보다는 '안녕하십니까'라고 말을 건내는 근무자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을 도와줄까요'라는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위해성 판단도 병행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청와대 인근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을 찍는 것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청와대쪽 사진촬영은 청와대 정문 신무문 앞 등 허용된 지점에서만 가능했다. 다만 경비초소나 보안이 필요한 시설은 예외이다.

다만 대통령경호실 최고위관계자는 청와대 인근 집회 및 시위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24시간 집회 허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24시간 집회 허용는 장기적인 집회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 공간은 지역주민의 공간이기도 하고 이 지역에서는 동네 소공원이자 아이들 놀이터기도 해서 (집회를 요구하는) 그분들도 양보할 지점이 있다"고 선을 그엇다. 이어 "우리의 몫이 아니라 (지자체등) 행정부처의 역할이고 그 나름의 사용규정이 마련돼야 하고 경호도 거기 따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경호실은 이날 올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20억원을 절감해 이 가운데 16억원은 정부 일자리 창출재원으로 반납하고, 나머지 4억원은 경호실 공무직 신규채용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