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민정씨.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이민정(49)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남편의 공직생활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근신하고 살았다"는 게 이씨 측의 항변이다.

이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업무상배임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씨는 보수적인 집안의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뒤 공직자인 검사의 아내가 됐다"며 "남편 공직생활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근신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림에 있어 특정인의 가족이란 시각을 배제해달라"며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씨가 우 전 수석의 아내라는 점을 고려하지 말고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은 "정강의 자본금은 5000만원에 불과하고 발행주식 전부를 대표인 이씨와 그 가족이 보유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소규모 가족 기업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배임 행위의 피해자가 될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이 없다는 것이 이 같은 주장의 근거다.

이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이나 개인 운전기사의 급여 지급 등은 경영상 판단에 의해 업무 목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도 했다.

변호인은 "이씨는 유일한 업무집행자인 대표로서 회사에 이익이 되게 사용했다"며 "업무상 필요할 때 법규상 인정되는 총한도 내에서 사용했다. 불법영득 의사도 없다"고 변호했다.

이씨는 정강 명의 신용카드와 회사 운전기사·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회사 자금 1억580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