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들에게 성매매를 140여 차례 시키고, 이들이 도망가자 절도범이라며 거짓으로 고소한 20대 남성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 초부터 7월10일까지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의 모텔에서 B(19)양 등 10대 2명에게 144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 매수자를 구한 뒤, 차를 빌려 B양 등을 접선 장소로 데려가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B양 등이 성매매를 더 하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하자, 경찰에 B양 등을 절도범으로 거짓 고소해 소재를 파악하려 했다.
김 판사는 “장기간 성매매를 알선하며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고,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