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폭도 구치소 영상 접견 허용하라"]

[검찰 뒤흔든 '장관·총장 가짜 하마평']

[文대통령 "정부기관,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여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피의자를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시켜 영장 발부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는 과정에서 맨몸 신체검사 등 수치심을 줘 인권을 침해해 온 관행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법원과 검찰이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유치(留置) 장소는 구치소,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등으로 규정돼 있다.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유치 장소를 지정하면 검찰이 집행하는데 검찰청 내 조사실 등도 법원이 유치 장소로 지정하면 사용할 수 있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서 조사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두 차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가 대기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에서 조사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청 내 조사실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렸다.

그동안 구치소나 교도소에 유치되는 피의자는 예외 없이 칸막이로 가려진 공간에서 입고 온 옷을 탈의하고 가운을 입은 뒤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는 방식의 정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는데도 수의(囚衣)를 입어야 했고 미결수들과 함께 수감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수사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구치소나 교도소를 유치 장소로 선택할 수는 있으나 유치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인권위도 이런 관행이 인격권 침해라며 지난해 11월 검찰과 법원에 개선 권고를 했다. 법무부는 자료를 내고 앞으로 피의자 신체검사는 내의를 입은 상태에서 육안으로만 간략하게 하고, 수의 대신 체육복을 입히겠다고 했다.

또 미결수들과 분리해 따로 유치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에서 기다리도록 결정할 당시 "구치소 유치에 관한 인권위의 권고도 있었고,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