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관계 중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콘돔을 제거하거나, 콘돔을 훼손하는 행위인 ‘스텔싱(stealthing)’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일부 주에서 일고 있다고, 미 CBS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콘돔을 빼는 ‘스텔싱’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영국에선 성관계 중에 콘돔을 몰래 빼는 ‘스텔싱’ 행위가 증가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남성들이 자신만의 ‘노우하우(know-how)’를 공유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임신 및 성병 감염 등의 위험이 커지고 임신과 출산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까지 여성 혼자서 겪는 일이 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 법정에선 아직 이런 행위가 ‘범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남성들은 스텔싱의 이유로, 주로 성적 쾌감의 ‘극대화’를 들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크리스티나 가르시아는 ‘스텔싱’을 성폭행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발의했다. 가르시아 의원은 “스텔싱은 여성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원치 않은 방식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성폭행’과 다를 바 없다”며 “스텔싱은 명백한 성폭행”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도 스텔싱을 성폭행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스콘신주의 멜리사 사전트 하원의원은 “스텔싱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런 스텔싱 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이슈”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스위스의 연방대법원은 성관계 중 몰래 콘돔을 뺀 남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