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공중화장실.

내년부터 공중화장실 내 대변기칸에 '휴지통'이 사라진다. 또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화장실 내부의 청소나 보수를 할 때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대변기 칸의 휴지통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할 때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급격하게 개선하는 과정에서 설치됐다. 화장지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 신문지나 질낮은 휴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하수관이 자주 막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에 휴지통을 비치한 것이다. 이후 물에 잘 녹는 화장지가 나왔음에도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휴지통을 두고 있다.

휴지통은 없어지지만 여성화장실 대변기 칸 내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하기로 했다.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청소나 보수 등을 위해 남성 관리인이 여성 화장실을, 혹은 여성 관리인이 남성 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두도록 했다.

남성 화장실 소변기에는 가로 40(cm), 세로 60(cm) 이상 크기의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