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운전자들 사이에 '유럽형 번호판'이 유행이다. 기존의 하얀색 번호판 가장자리에 파란색의 직사각형 스티커를 붙이거나, 번호판 가운데에 골프공 크기의 원형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액자 형태의 플레이트 또는 가드를 사용해 유럽의 자동차 번호판처럼 보이게 꾸민 것이다.

처음에는 외제차 구매자들이 국산차보다 개성 있게 보이려고 쓰기 시작한 것인데, 갈수록 많은 사람이 불법임을 모른 채 따라 하다 보니 유행처럼 번지게 됐다. 그런데 유럽형 번호판은 무인단속 카메라로 하여금 번호판 식별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에 쓰일 경우,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높다.

경찰관으로서 현장에서 단속해보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자동차 딜러가 유럽형 번호판을 서비스로 달아주기도 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합법인 양 버젓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은 번호판에 그 어떤 장식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을 가리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심하면 형사 입건돼 최고 1년 징역이나 10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도로교통법상 불법 장치 부착은 최소 2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유럽형 번호판 사용은 엄연한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