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 기호 5번 김유식.’ 실화일까?
정답은 실화가 아니기도 하고 맞기도 하다. 일단 ‘햏자들의 아버지’, ‘유식대장’ 등으로 통용되는 김유식(46·현 디시인사이드 사장)씨는 지난 2007년 대선에 출마한 적이 없다. 당시 36세였던 김씨는 선거법상 대통령 선거 출마자격(만 40세 이상)이 없었다. 물론 본인도 출마할 생각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저 사진은 포토샵 조작이 아니다. 말 그대로 ‘진짜 사진’이다.
사진 촬영자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광주/전라 지역 갤러리’ 이용자였다. 그는 투표일을 하루 앞둔 12월 18일, 자신의 사비 1만원을 들여 ‘유식대장’의 선거 벽보를 만들었다. 벽보를 찍은 인쇄소 사장을 ‘백운동주민’으로 지칭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사진 촬영자도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부근 주민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벽보 디자인과 문구도 직접 담당했다고 밝혔다. ‘디씨를 시작페이지로’, ‘옹골찬 개념후보’, ‘닥치고 한표만!’ 등은 당시 디시인사이드에서 유행하던 레전드 어휘들을 쥐어짜서 만든 역작이었다.
17대 대선 당시 기호 5번을 받았던 심대평(당시 국민중심당) 후보가 투표일 전에 사퇴하는 바람에 대선 벽보의 기호 5번 자리가 비게 됐다. 사진 촬영자는 빈 자리에 ‘기호 5번 김유식’ 인쇄물을 붙인 후 사진 몇 장을 촬영하고 잽싸게 떼어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대급 선거 포스터’로 네티즌들에게 회자되는 ‘기호 5번 김유식’ 사진은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10년 전 한 디시갤러리 유저의 주장대로 ‘선거 벽보에 인쇄물을 잠시 붙여 사진을 찍은 뒤 다시 떼어내는 행동’은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 걸까?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 237조(선거자유 방해죄) 1항 2호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제 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의해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선거 후보가 아닌 사람이 마치 후보인 것처럼 꾸민 인쇄물을 벽보의 빈 자리나 맨 끝(마지막 기호 후보 옆)에 붙인 뒤,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방해·허위사실유표 행위’로 볼 수 있다. 다른 후보 벽보 위에 덧씌우는 행동도 문제가 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 디시갤러리 유저의 10년 전 사진이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