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김모(32) 경장은 동료와 함께 지난 7일 외근을 하다 강진의 한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다. 돼지고기볶음을 주문했더니 여러 가지 쌈 채소가 나왔다. 김 경장은 녹색 채소 두 장을 유심히 살펴봤다. 잎끝이 톱니 모양이고 두툼한 것이 평소 단속하는 양귀비의 잎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더니 역시 소량의 마약 성분이 함유된 양귀비 잎이라는 결과가 11일 나왔다. 김 경장은 "다년간 단속을 하면서 양귀비 잎을 판별하는 눈썰미가 생겼다"고 했다.
전남청 마약수사대는 아편종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식당 주인 김모(여·58)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이달 초 재배가 금지된 아편종 양귀비 190뿌리를 자신의 강진 식당 텃밭에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식구들과 잎을 따 먹으려고 했을 뿐 판매할 의도는 없었다. 실수로 양귀비 잎이 손님 상에 올라가는 다른 채소와 섞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양귀비를 4월 초에 파종하면 6월 중순쯤엔 키가 1.2~2m 자란다. 이때 열매(씨방)를 자르면 하얀 진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아편 성분이 있다. 경찰은 "열매뿐 아니라 잎에도 일부 마약 성분이 있다"며 "지금은 양귀비 잎을 먹어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양귀비를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입력 2017.04.1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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