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은 하사 이상 간부와 병사 사이 휴가 규정이 다르다. 간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전후로 휴가를 쓰면 주말도 휴가와 똑같이 쉴 수 있다. 하지만 병사는 금요일까지 휴가거나 월요일부터 휴가가 시작되더라도 주말은 부대에서 보내야 한다.
같은 군인인데도 계급 따라 휴가규정이 차이 나는 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다. 물론 간부는 휴가를 신청해 놓고도 업무 때문에 제대로 쓰지 못하는 때가 병사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그것은 각 부대가 휴가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린 거고, 근본적으로 '규정'에서부터 차이를 두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병사 휴가 제도를 간부와 똑같이 운용하면 병사들이 찬성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간부는 1년에 휴가가 21일씩 주어지며, 다음 해로 잔여휴가를 넘길 수 있는 병사와 달리 그 해 안에 다 쓰지 못한 휴가는 소멸되고 대신 연가보상비가 나온다. 국방부는 간부와 병사 휴가를 같은 제도로 하면 GOP 등 격오지에서 근무해 그 해에 휴가를 다 쓰기 어려운 병사는 강제로 월급에 비례한 소액의 연가보상비를 받게 될테니 불만이 생길 거라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간부와 병사를 아우르는 '격오지 근무자 휴가규정'을 따로 두면 해결될 일이다. 또는 격오지에 근무하더라도 휴가만큼은 그 해 내에 쓸 수 있도록 군에서 보장해 주면 된다. 병사는 다른 시민을 위해 잠시 총을 들고 있는 시민일 뿐이다. 불리하게 짜여진 규정 때문에 차별받는 건 불합리한 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입력 2017.04.17. 15:56업데이트 2017.04.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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