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5)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이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범행이 중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지배돼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우리에겐 30년이 적다고 느낄수있지만 저사람은 인생의 산만큼을 더산다는것은 지옥일거다 결혼 사회 인생 복지등을 모두 버리는것이지않나(dnwn****)" "우리나라 형량으로는 최고네....20년넘게 형량받는 악질범죄자들은 차라리 무기징역을 원하지...그이유는 가석방이있기때문임(skyy****)" "죄질이 나쁘고 악랄하다. 제 분을 못 이겨서 일면식도 없는 남을 살해한 저런 놈한테 생명권? 과분하다(abun****)" "이것 저것 사면받고 하면 50후반에 나올 수도 있다. 충분히 재범 가능한 나이네? 이럴 줄 알았다~(kims****)" "우리나라 법은 정말 이상하다. 동거남 살해범도 무기징역에서 27년형으로 바뀌었던데. 이런 류의 범죄자들에게 인권은 솔직히 없어도 된다고 봄. 아무런 이유없이 20대 소녀의 목숨을 빼앗아 놓고 고작 30년이라니. 정말 화가 난다(hors****)" "30년뒤 저 사람은 나와서 뭘 할수 있을까 차라리 감방이 편할걸 얘기할 사람도 있어 밥나와 재워줘 밖에 나가서 65살에 사회적응도 못할텐데 그냥 무기징역 때리는게 저사람도 이득(sifa****)"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