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부산 해운대 개발사업체 '엘시티'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이 부산지검으로 압송되는 모습.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67) 회장이 전직 검사장에게 3억원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12일 SBS 보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개발사업체 엘시티의 실소유주인 이 회장은 지난 1월 부산지방검찰청 조사에서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에게 엘시티의 투자 이민제 지정을 도와준 대가로 3억원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석 변호사는 지난 2009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후 부산지검장·서울 동부지검장을 거쳐 201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석동현 변호사.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일정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이 부여된다. 중국인 투자자를 모집해야 했던 엘시티로서는 절실한 허가였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 2013년 5월 엘시티를 투자 이민제 지역으로 지정했고, 이후 이 회장 측이 석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계좌로 10여 차례에 걸쳐 3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석 변호사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 조사만 한 뒤 무혐의 내사 종결 처리했다.

석 변호사는 서면 조사에서 “정식 자문 계약을 맺고 수임료로 받았으며 당시 엘시티 관련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중국인들의 비자 업무를 처리해줬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이에 대해 “석 변호사의 해명에 일리가 있고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