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정혜원)은 6일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모(3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홍씨가 뉘우치고 있더라도 여성, 특히 어린 여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그것도 성폭행 대상으로 게시한 점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월 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베 게시판에 “39세 일용직 노가다(노동자)로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있다. 렌트한 승용차를 타고 선화예고 앞에 가서, 학생을 한명 골라 강제로 트렁크에 태워 끌고가 성폭행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된 홍씨는 경찰조사에서 “일베 게시판에 글을 쓴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강간을 하기 위해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씨는 지난 2008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 혐의로 이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