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들여올 수 없는 성인용 여성 전신 인형(일명 리얼돌)을 의류 제작용 마네킹으로 둔갑시켜 대량 밀수입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성 전신 인형을 각각 수십 개씩 구매한 뒤 ‘의류제작용 인형’이나 ‘일반 인형’으로 허위 신고해 세관심사를 통과한 혐의로 수입업자 A(47)씨와 B(43)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500만원 상당의 전신 인형 40개를, B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4800만원 상당의 인형 20개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다.
이들이 수입한 여성 전신 인형은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음란 행위 등에 쓰일 수 있는 것으로 통관이 불허되는 품목이다.
이들은 개당 미화 1000달러(112만원)∼1500달러(186만원)에 사들인 성인용 전신인형을 국내에서 소셜커머스와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국내 정식 통관’, ‘100% 수입품’이라고 거짓 선전해 300만~700만원씩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은 각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부가 실리콘으로 제작돼 사람 피부와 비슷하고, 전자장치를 삽입해 사람의 체온(36.5℃)과 비슷하게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 음성을 녹음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면 소리를 내는 기능도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전신 인형은 사람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실리콘 등이 인체에 흡입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전자 장치 과열로 화상을 입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A씨 등은 통관심사 때 품명을 속였을 뿐 아니라 가격도 원래 구매한 값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춰 신고해 관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2014년 7월부터 일선 세관에 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수입 신고된 성인 용품의 통관을 심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