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지망생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더 주겠다며 받아낸 뒤 잠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3명의 여성 모델 지망생으로부터 나체 사진과 영상을 받아놓고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모(23)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가 접근한 모델 지망생 중 절반에 달하는 34명은 미성년자여서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모델 구인,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프로필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속옷 모델을 구한다고 연락했다. 답이 오는 사람들에게 옷을 벗은 모습이나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아 보내면 더 많은 모델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노출과 음란 행위 수위가 높을수록 모델료 외에 1장당 5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 더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모델지망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이씨는 자신이 수십억대 자산가라며 위조한 은행 잔고를 보내주거나, 과거 거래를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라며 조작한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모두 포토샵으로 위조한 것이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씨는 4120장에 달하는 사진과 영상 374개를 수집했으며, 이씨가 제안한 모델료는 총 11억원에 이른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모델 지망생은 미성년자로, 이 피해자는 이씨에게 사진 479장과 영상 6건을 보냈다.
이씨의 범행은 올해 2월 피해자 한 명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들통났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이 이씨의 집에서 약 4년간 피해자들로부터 전송 받은 음란물이 담긴 휴대전화와 컴퓨터,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발견한 것이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만족을 위해 계속해서 수위를 높여가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며, 이 사진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단순 소장용이었을 뿐 유포, 거래한 정황은 없었다"며 "음란물 속 등장 피해자들이 수치심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