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의 요리 프로그램 ‘수요미식회’에 출연 중인 요리연구가 홍신애가 사기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3일 '수요미식회’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홍신애 피소 관련해 아직 조사 진행 중"이라며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기에 당장 방송 출연과 관련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선은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홍신애는 한 요식업체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홍신애는 지난해 6월 해당업체에 메뉴 개발 컨설팅을 약속했지만 해당 메뉴가 이미 시중에 흔히 판매되거나 유명 레스토랑에 판매되는 레시피와 플레이팅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 때문에 해당업체 측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신애는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두고 '계약 잔금 중 일부인 10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홍신애의 사기혐의에 대해 네티즌들은 "혐의 인정되면 사기꾼됨?(ghgh****)", "자기가 자신이 있었으니 15개 만들어 준다고 계약이란걸 한거고 특별한 레시피도 없었다면 이 여자가 사기꾼 맞는거지(chns****)", "방송 하차하셔야겠네요(corv****)", "전과가 있네 양치기 소년이라고 아시나(kwak****)", "처음부터 능력이 안되면 맡질 말았어야지… 금액이 작다고 남의 음식 베껴주는게 어딨냐? 엄연히 새메뉴 개발의뢰 한건데(siri****)"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사기꾼이 감별한 맛, 이 맛에 헬조선 살지”라는 등의 반응도 보였다.
한편 홍신애는 '소송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지난해 6월 강용석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홍신애는 저작권료를 이미 지급받았으나 BCM미디어 출판사와 이혜승 아나운서를 상대로 저작권료 3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21일 서울중앙지법원 제 50부민사부는 홍신애가 BCM미디어 출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처분금지신청에 대해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출판사는 지난해 10월 소송사기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으며 현재 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