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한 초등학생이 머리를 염색했다는 이유로 학교 행사 참석 금지 처분을 받아 논란이라고, 더선이 28일(현지 시간) 전했다.

영국 잉글랜드의 킹스랜드 초등학교에 다니는 브래들리 휴잇(10)은 머리를 염색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주관한 체험 학습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영국 잉글랜드 킹스랜드 초등학교 재학 중인 브래들리 휴잇(10)은 최근 금발로 염색을 했다는 이유로 체험 학습 참가 기회를 빼앗겼다.

브래들리는 두 달 전인 지난 1월 엄마 타니아 휴잇(30)에게 부탁해 머리카락 색깔을 갈색에서 금색으로 바꿨다.

하지만 브래들리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그가 염색했다는 이유로 암벽 등반, 수영, 과학 박람회 방문 같은 체험 활동 참여 기회를 박탈시켰다.

브래들리는 엄마인 타니아 휴잇(30)에게 허락을 맡고 지난 1월 염색을 했다.

브래들리는 염색하고 학교에 간 첫날 학교 직원으로부터 ‘염색 금지’라는 학교의 엄격한 규율에 따르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얼마 후 교직원은 타니아에게 연락해 아이의 머리카락 색을 다시 바꿔 달라고 요구까지 했지만, 그녀는 이를 무시했다.

유치원 선생님이자 브래들리의 엄마인 타니아 휴잇은 이 소식을 듣곤 “브래들리는 단 한 번도 학교를 결석하지 않은 성실한 학생이다”라며 “염색한 학생에게 내려진 학교의 조치가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엄마인 타니아 휴잇은 학교엔 염색한 여학생들이 있지만 오직 남학생인 브래들리만 제재를 당했다며 이는 학교의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타니아는 “현재 브래들리의 머리는 빨간색, 파란색이 아닌 자연스러운 금발의 머리카락 색과 유사하다”라며 “체험 학습을 간 학생 중엔 붉은색으로 염색한 여학생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런 조치에 대해 남녀학생에 대한 학교에 차별적이 방침이라며, 머리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