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한 초등학생이 머리를 염색했다는 이유로 학교 행사 참석 금지 처분을 받아 논란이라고, 더선이 28일(현지 시간) 전했다.
영국 잉글랜드의 킹스랜드 초등학교에 다니는 브래들리 휴잇(10)은 머리를 염색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주관한 체험 학습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브래들리는 두 달 전인 지난 1월 엄마 타니아 휴잇(30)에게 부탁해 머리카락 색깔을 갈색에서 금색으로 바꿨다.
하지만 브래들리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그가 염색했다는 이유로 암벽 등반, 수영, 과학 박람회 방문 같은 체험 활동 참여 기회를 박탈시켰다.
브래들리는 염색하고 학교에 간 첫날 학교 직원으로부터 ‘염색 금지’라는 학교의 엄격한 규율에 따르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얼마 후 교직원은 타니아에게 연락해 아이의 머리카락 색을 다시 바꿔 달라고 요구까지 했지만, 그녀는 이를 무시했다.
유치원 선생님이자 브래들리의 엄마인 타니아 휴잇은 이 소식을 듣곤 “브래들리는 단 한 번도 학교를 결석하지 않은 성실한 학생이다”라며 “염색한 학생에게 내려진 학교의 조치가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타니아는 “현재 브래들리의 머리는 빨간색, 파란색이 아닌 자연스러운 금발의 머리카락 색과 유사하다”라며 “체험 학습을 간 학생 중엔 붉은색으로 염색한 여학생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런 조치에 대해 남녀학생에 대한 학교에 차별적이 방침이라며, 머리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