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교정을 저렴한 가격에 해준다"며 환자들로부터 8억4000만원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뒤 병원을 폐업하고 잠적한 치과 실소유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의사가 아닌데도 월급쟁이 의사를 고용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의료법 위반)로 치과 기자재 납품업체 대표 박모(47)씨와 광고회사 직원 김모(34)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정모(77)씨와 서모(51)씨, 월급 의사 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업을 하다 알게 된 박씨와 김씨는 2013년 8월 폐업 위기에 처한 치과를 공동으로 인수한 뒤 정씨를 병원장으로 내세웠다. 2015년 8월에는 원장을 서씨로 바꾸고 병원 이름을 '굿라인치과'로 바꿨다. 이 병원은 통상 250만원가량인 교정 치료를 66만원에 해준다고 광고해 환자를 모집하고, "진료비를 미리 내면 30% 이상 할인을 해주겠다"며 선납을 유도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378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