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소셜미디어에 퍼뜨렸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어느 신체 부위를 찍느냐에 따라 다르다.

우선 공공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무단 촬영하는 행위 자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얼굴을 찍어 유포할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여부를 따져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원은 "사진만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고 촬영자가 무단으로 찍은 사진을 영리적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가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얼굴이 아닌 몸 사진을 허락 없이 찍어 유포했다면 민사·형사상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5월 길거리 인터뷰를 한다며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김모(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무단 촬영한 사진에 악의적인 비방을 붙여 인터넷에 올렸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진에 찍힌 사람들의 생김새나 옷차림을 비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신고 건수는 2014년 8880건에서 2015년 1만5043건으로 1년 사이에 거의 2배로 급증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의 집회 시위 중 촬영 보도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집회·시위는 기본적으로 남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