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씨가 재판에 출석하는 가운데, 전원책 변호사가 "왜 서미경씨를 셋째 부인이라고 하냐"고 말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한 전원책 변호사는 롯데 비리 수사에 대해 말하던 중 "우리 나라 언론들이 왜 이렇게 천박하냐. 왜 서미경씨를 셋째 부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원책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일부다처제 국가도 아니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이라니 지금 뭐하는 것이냐. 우리나라에서 첩을 두는 행위는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원책 변호사는 "첫째 부인 노순화씨는 사별했고, 두 번째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시는 살아있다. 우리나라는 중혼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다. 때문에 서미경씨는 호적에 오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일 서미경씨는 롯데그룹 오너일가에 대한 재판에 출석한다.
서미경씨는 혼인신고 없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 중에 있다.
서미경씨는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돼 연예계에 입문했고, 1983년 신격호 총괄회장과의 사이에 딸 신유미씨를 낳았다.
재계 등에 따르면 서미경씨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두터운 총애를 받았다.
또한 서미경씨가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1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미경씨는 지난 2006년 신격호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1.6%를 넘겨받으며 증여세 298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 딸 신유미씨 등과 롯데 측으로부터 소위 '공짜 급여'라고 불리는 508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