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에게 속아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이 모두 실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여·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속인 김모(여·59)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하고, 두 아들과 함께 인터넷에 허위 고발 영상 등을 올린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또 10대 아들 2명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해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드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무속인 김씨는 이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이씨 등 세 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 수십여 명을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다. 이씨는 자신의 병이 김씨의 주술로 회복되자 김씨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당시 이씨가 인터넷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이씨는 두 아들과 인터뷰를 하는 등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어머니 이씨는 유튜브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육성 인터뷰가 담긴 동영상을 올려 "남편의 강요로 20년 결혼생활 동안 1천명에 달하는 남자를 상대했고, 아들들도 300명 넘는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1심은 김씨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씨에게 허위 고소를 시킨 것으로 보고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무리 신앙이 중요해도 아이들을 학대한 점은 죄질이 나쁘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과 함께 오히려 김씨를 보호하려는 발언만 하고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씨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고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중증 망상장애와 무속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때문"이라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씨의 형을 징역 2년으로 줄였다.

다만 김씨의 형은 9년으로 유지했다. 반성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말만 되풀이하는 점, 비슷한 범죄의 피해를 막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